항공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항공교통관제란 채용과정은 매번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가장 최근에 시행이 된 채용공고(‘12.7.4.)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시자격 요건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응시연령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격(면허)증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하고,
원서 접수 시 응시자격상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면허증,자격증명,자격증,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는 면접당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먼저 1차 면접시험에는 항공법규(3問, 주관식) 및 영어(80問, 객관식) 시험을 통해 최종 임용인원의 150%를 선발하게 됩니다.
2차 면접시험에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면접시험에서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032-740-2183, 담당 : 황승옥 주무관)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관제과 (☎ 032-740-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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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29조 (시험의 실시 및 면제 <개정 2009.6.9>) |
항공법 제31조 (항공신체검사증명) |
항공법 제34조의2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
항공법 제25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
항공법 시행규칙 제205조의4 (항공교통관제업무의 한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