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기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기능직공무원의 퇴직·사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결원보충의 방법으로 신규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아래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공고에 공고(응시원서 접수 10일 전)
2.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채용정보에 공고(응시원서 접수 10일 전)
* 국가공무원법 제27조(결원보충방법) 국가각기관의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한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운영지원과(033-749-822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33-749-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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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