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항공기의 이착륙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바람입니다.
항공 업무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바람방향을 구분하는데요,
정풍은 항공기 전면에서 뒤쪽으로 부는 바람, 배풍은 후면에서 앞쪽으로 부는 바람,
측풍은 측면에서 부는 바람, 상승기류는 지상에서 하늘 쪽으로 부는 바람,
하강기류는 하늘에서 지상 쪽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그 밖에 돌풍 등이 있습니다.
항공기는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는 한 바람을 안고(정풍) 이착륙해야 합니다.
이륙 시에는 정풍을 받아 양력의 힘을 이용하여 가급적 빨리 뜰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함이고,
착륙 시에는 조종사의 의도대로 항공기를 원하는 활주로 부분에 정확하게 착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람이 정풍이든 배풍이든 활주로 방향과 일직선으로만 불어 준다면 이착륙 활주로 방향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항상 정풍을 이용하여 운항을 할 수 있지만, 활주로 방향과 직각으로 부는 측풍은
정상 운항을 어렵게 만듭니다. 항공기가 착륙을 위해 접근 중인 경우, 측풍이 지나치게 강하면
항공기가 착지하려는 활주로 방향에 정확하게 대기 어려우며 착지 후 항공기 방향을 조정하여
안전하게 착륙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때문에 항공사에서는 기종별, 활주로 상태별로 엄격한
제한치를 두고 있으며 제한치를 초과할 경우 이착륙을 금지시킵니다. 따라서 같은 조건에서도
항공사별로 또는 기종별로 운항할 수 있는 비행편과 운항할 수 없는 비행편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시베리아에서 발생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겨울철엔 주로 북서풍이 불고,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남동풍이 붑니다.
따라서 김포나 인천공항처럼 북서·남동 방향으로 건설된 공항이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제주와 같이 활주로가 동서 방향으로 놓인 공항에서는 겨울철에 강한 북서풍으로 인해
항공기 측풍 운항 한계 초과로 항공기가 결항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032-740-2183 담당 황승옥 주무관)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관제과 (☎ 032-740-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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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시행규칙 제175조 (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서의 비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