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보공개가 결정되어 청구인이 정보를 열람ㆍ시청하고자 하실 때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를 구비해 오셔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정보를 열람ㆍ시청하고자 하실 때에는
법정대리인 증명서류와 법정대리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를 구비하셔야 하고,
만약, 임의대리인이 정보를 열람ㆍ시청하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를 구비해 오셔야 합니다.
참고로, 위 구비서류 이외에 소정의 수수료가 청구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3-560-070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3-56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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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