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항공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관제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제2항에 따라 특별채용시험으로
임용하고 있으며 항공교통관제사 면장(자격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면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보아야 하며
그 학과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시험 과목 >
1. 항공법규
ο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2. 항행안전 시설
ο 항행안전시설의 제원·성능 및 이용방법
ο 항공도의 해독
ο 항법의 일반지식
ο 항법용 계측기의 원리와 사용방법
ο 항공교통관제사와 관련된 인적 요소에 관한 일반지식
3. 항공기상
ο 항공기상통보의 해독과 이용방법
ο 항공기상관측의 일반지식
ο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기상에 관한 지식
4.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ο 항공교통업무용 통신에 관한 일반지식
ο 조난·비상·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ο 항공정보업무와 비행계획에 관한 지식
5. 관제일반
ο 항로관제절차
ο 접근관제절차
ο 레이더관제절차
ο 비행장관제절차
※ 근거 -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10]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과목 및 범위
실기시험은 실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필요한 비행장관제 및 레이더관제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032-740-2183 담당 황승옥 주무관)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관제과 (☎ 032-740-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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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신규채용) |
항공법 시행규칙 제81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