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접속도로, 가,감속차선, 진출입로의 포장 재질 및 두께는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하며, 변속차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하여 운행중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33-560-074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3-56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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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7조 (변속차로등의 포장 등 <개정 2005.12.30>)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