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신규채용일을 기준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봉급을 지급합니다.
(예시1) 경력이 없는 기능10급 공무원인 경우 기능10급 1호봉으로 1,016,500원 지급
군경력(2년)이 있는 기능10급 공무원인 경우 기능10급 3호봉으로 1,127,000원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
①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하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
제31조 (수당의 지급)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운영지원과(033-749-822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33-749-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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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수당의 지급)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