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의 형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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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가 결정되면 청구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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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정보공개가 결정되면 3가지 방법으로 공개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에 의한 공개, 사본ㆍ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가 그것인데요,

열람에 의한 공개는 말그대로 지정된 열람장소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때,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이 허용됩니다.

사본ㆍ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는 복사물, 출력물, 인화물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로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사본ㆍ복제물 교부방식으로도 공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는 정보가 저장매체(디스켁, CD롬 등)에 저장되어 제공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인데,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정보라도 정산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된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인의 요청이 있으면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가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3-560-070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3-560-070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정보공개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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