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시료 분석법 밸리데이션 후 동일 성분을 함유한 여러 품목을 연속으로 분석하는 경우, 최초 분석 품목에 대한 검체검증 분석 결과가 적합하다면 이후 품목들은 검체검증 분석이 면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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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검체검증 분석은 성분과 상관없이 모든 품목마다 수행해야 하는 밸리데이션 항목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품목마다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성분을 함유한 여러 품목에 대해 동일한 전처리와 분석법으로 연속 분석한 경우, 최초 분석 품목에 대한 검체검증 분석 결과가 적합하다면 이후 품목들은 면제 가능합니다.

관련지침 : 검체검증 분석 가이드라인(Guideline for the Incurred Sample Reanalysis) (2013.3.)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 043-719-315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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