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2인이상 감정평가업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추천요건(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을 갖추어 소유자가 추천하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하여 보상액 평가를 의뢰하고 있으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은 같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및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3-560-070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3-56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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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요청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