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실업자 직업훈련은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 있습니다.
(고용센터 훈련상담후 적합자에 한하여 훈련 지원)
- 야간대학(원),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전문학교에 재학(휴학포함)중인 실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됨
1) 훈련받고자 하는 과정이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인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훈련상담을
거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는 1회 200만원 한도내 훈련비를 지원
(해당훈련과정 훈련비의 50%~70%을 지원)합니다.
- 취약계층 구직자,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또는 희망리본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지원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 및 구직 신청
-> HRD(www.hrd.go.kr)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제 교육 동영상 이수
-> HRD내 희망훈련과정탐색활동->재취업활동 2회 이상
->고용센터 방문하여 계좌발급(내일배움카드)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작성, 제출
-> 고용센터담당자와 훈련상담-> 계좌발급(개인훈련계획서 작성)
-> 내일배움카드 수령->훈련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에서 수강신청 및 본인부담금 카드결제
-> 훈련수강
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붙임의 109개 직종으로 3개월~1년 이하의 장기 교육)
- 훈련대상 : 구직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고3재학생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
대학 재학생은 '14.2월말까지 졸업 예정된 자로, 휴학 등으로 동기간까지 졸업할 수 없는 자는 제외
* 단, 사이버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야간대학 재학생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대상자에 포함
- 훈련비 전액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상담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 및 구직 신청
-> HRD(www.hrd.go.kr)접속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교육 동영상 이수
-> 고용센터담당자와 훈련상담
->훈련적합자에 대해 훈련생 선발(훈련기관)-> 훈련수강
○ 실업자훈련과정 확인은 HRD-net(www.hrd.go.kr)-> 훈련->구직자훈련->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또는 국가기간전략훈련(실업자) ->해당분야 검색후, 해당과정 운영 훈련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이 고용노동부 실업자계좌적합훈련과정 또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으로 인정을 받은 과정에 한하여 훈련을 지원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훈련상담 및 절차 문의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훈련상담 담당자와 확인하셔야 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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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