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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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성실적 등 제증명 발급 절차 및 발행부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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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신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제증명 발급
- 해당양식(반드시 법정양식)에 필요사항(금액,날짜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 해당부서에서 관련서류 확인(공사:보수과 또는 구조물과, 계약:운영지원과)를 거쳐
- 운영지원과에서 즉시 제증명 발급

3. 제증명 발급은 발행부수를 포함하여 기관보관용 1부를 더하여 제출.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있으실 경우에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630-0017)으로 연락주시면 친철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4-630-00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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