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조건으로 정한 근로일,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조건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신고)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방법은 하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22:00~06:00 시간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임금의 50%가 할증되며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시에도 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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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