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항상 안전과 재해예방에 관심을 보여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전관리비 사용범위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사용하게 돼 있는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26호, 2012.11.23.)에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으로 기재되어있는 바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 제7조제1항제5호 관련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거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년 2회이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이때 사용한도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기념품은 기념타올 등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되어야 하고 포상비 또한 안전유공자에 한하여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84, 2000.12.7)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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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