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건설업에서 특례외국인근로자(H-2) 채용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신 바,
○ 건설업취업등록제는 매년 건설업 동포의 적정규모를 산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건설업 취업등록 및 취업교육 등을 이수한 동포에 한하여 건설업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09.5.1. 시행)입니다.
※ ´09.3.3. 이전에 특례 취업교육을 이수한 방문취업(H-2) 자격 동포로 한정하였으나,
´09.4월 ~ ´11년 사이에 특례 취업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도 건설업 취업을 허용함(※ ´13.7. 개정)
◆ 동포의 건설업 취업절차
①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 제출(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건설업 취업교육 대상자 선정·발표
③ 건설업 취업교육 실시: 8시간(1일), 교육비 6만원
④ 건설업 취업 인정증(카드) 발급: 취업교육 당일 교육장에서 교부(유효기간 1년, 고용센터에서 연장 가능)
※ 기존에는「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하던 것을 11.3월부터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발급
⑤ 알선 또는 자율 구직
⑥ 근로개시 신고 등: 사용자는 근로개시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
취업한 동포는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신고 해야 함
○ 건설업에서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고용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7~14일)등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근로계약 체결후 근무시작 및 근로개시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건설업, 서비스업은 일반외국인근로자와 외국국적 동포의 합이 고용허용인원을 넘을 수 없음
☞ 귀사의 외국인고용허가 가능인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외국인고용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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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