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서 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할 경우
'건설업 인정 취업 인정 증명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 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2009년 3월 30일 이후로는
'건설업 인정 취업 인정 증명서'가 신규 발급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은바로는 올해도 건설업 인정 취업 인정 증명서가 일정한
요건 하에 카드 형식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회사에서 H-2 비자를 가지신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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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건설업에서 특례외국인근로자(H-2) 채용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신 바,

○ 건설업취업등록제는 매년 건설업 동포의 적정규모를 산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건설업 취업등록 및 취업교육 등을 이수한 동포에 한하여 건설업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09.5.1. 시행)입니다. 
    ※ ´09.3.3. 이전에 특례 취업교육을 이수한 방문취업(H-2) 자격 동포로 한정하였으나, 
       ´09.4월 ~ ´11년 사이에 특례 취업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도 건설업 취업을 허용함(※ ´13.7. 개정) 

◆ 동포의 건설업 취업절차
 ①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 제출(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건설업 취업교육 대상자 선정·발표 
 ③ 건설업 취업교육 실시: 8시간(1일), 교육비 6만원
 ④ 건설업 취업 인정증(카드) 발급: 취업교육 당일 교육장에서 교부(유효기간 1년, 고용센터에서 연장 가능)
※ 기존에는「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하던 것을 11.3월부터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발급 
 ⑤ 알선 또는 자율 구직
 ⑥ 근로개시 신고 등: 사용자는 근로개시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
                    취업한 동포는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신고 해야 함

○ 건설업에서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고용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7~14일)등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근로계약 체결후 근무시작 및 근로개시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건설업, 서비스업은 일반외국인근로자와 외국국적 동포의 합이 고용허용인원을 넘을 수 없음

☞ 귀사의 외국인고용허가 가능인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외국인고용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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