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40% 지원(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육아휴직급여 중 100분의 85를 매월 받고 나머지 100분의 15(통상임금의 6%)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받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지급되는 15%는 복직 후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육아휴직 종료후 둘째 출산전후휴가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후 시점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15%에 대하여는 6개월후 고용센터에서 임의서식(이름, 주민번호, 육아휴직기간등 기재된)을 사업장으로 자체발송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의 확인 및 첨부서류를 받아서 확인후 근로자 계좌로 일괄지급되는 것으로 6개월 복직후 신청서류에 대한 부분은 센터마다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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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