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09년 9월생 첫째를 위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휴직이 끝나고 복귀한 후 신청해서 신속한 업무 처리로 신청 직후 바로 해당 금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분이 100%가 아닌 85%였고, 나머지 15%는 복직 후 6개월이 경과된 후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신청시에도 반영된 바와 같이 해당 기간이 2012년 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이며, 11월 후반부터는 둘째 출산으로 휴직이 아닌 휴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출산휴가가 끝나고 난 올 6월에 했습니다.

따라서 15% 지급을 위한 6개월의 복직 기간의 요건은 이미 휴직급여신청시에 만족된게 아닌지요.
아니면 6개월을 안내된 기간인 복직 후 6개월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신청 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처리 건수로 많이 바쁘실텐데 업무를 과중시켜 드린거 같아 우선 죄송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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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40% 지원(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육아휴직급여 중 100분의 85를 매월 받고 나머지 100분의 15(통상임금의 6%)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받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지급되는 15%는 복직 후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육아휴직 종료후 둘째 출산전후휴가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후 시점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15%에 대하여는 6개월후 고용센터에서 임의서식(이름, 주민번호, 육아휴직기간등 기재된)을 사업장으로 자체발송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의 확인 및 첨부서류를 받아서 확인후 근로자 계좌로 일괄지급되는 것으로 6개월 복직후 신청서류에 대한 부분은 센터마다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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