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 귀하의 인터넷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지 못하겠으나,
아파트위탁업체 변경시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위탁업체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시 각 업체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 약정에 따라 고용승계가 된 경우 승계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전 근무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승계한 업체를 상대로 퇴직금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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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