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경비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라 입주시부터 지금까지 근무 하고 있으며 근무 시간 및 환경은 그대로 입니다.
하지만 2년이 조금 지난 지금 경비원 관리 업체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바뀐건 경비원을 관리하는 용역회사이지 경비원들은 그대로 인수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을 연차대로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바뀐 업체마다 퇴직금을 별도로 요청해야 하는지요?
현재 법이 바뀌어 1년에 한번씩 정산하던 퇴직금이 퇴직할때 일괄정산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나이가 있어 그런지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경비원들 월급이야 얼마되지 않지만.. 그래도 퇴직금이라도 받아야 할것 같은데
받을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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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 귀하의 인터넷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지 못하겠으나, 
아파트위탁업체 변경시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위탁업체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시 각 업체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 약정에 따라 고용승계가 된 경우 승계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전 근무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승계한 업체를 상대로 퇴직금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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