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가(신고)의 취소 또는 자진 취하한 의약품은 이지드럭(http://ezdrug.mfds.go.kr)에서 검색할 수 없으며 현재 허가(신고)되어있는 품목만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2009년 2월 23일 이후 취하된 의약품은 이지드럭의 자료실에 주간별로 공개하고 있사오니 확인하실 수 있으며 2009년 2월 23일 이전의 취하현황은 식약처 내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특정 품목의 의약품 취하정보를 알고자 하는 경우 제품명 또는 성분명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처에 요청하시면 답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조 및 제5조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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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