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상 정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현행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권장함니다
- 그러나, 2013.5.22 위 법 규정의 개정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상 정년을 60세로 정함.
※ [시행일"2016.1.1]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시행일:2017.1.1] :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정년에 대해 연령만 정하고 그 시기를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60세에 도달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정년 시기에 대해서는 정년이 되는 월의 말일자로 할지, 만 61세 되기 전 시점까지 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장 규정을 따름.)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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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정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