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관련 질의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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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관련하여 변경된 법안에 대한 유권해석과
현재 제가 근무중이 곳의 회사 내규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하여 제19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의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바꾸어 말해서 만60세 까지 정년을 보장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만60세에 대한 해석시 만60세 하고 생일 전날까지 인지 아니면 만60세 하고 만61세 전까지인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회사 내규에는 만55세에 달하는 월의 말일로서 정년퇴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55세 해당 달의 말일로 해석이 가능한지요?
예) 1958년 8월25일생 같은경우에는
2013년 8월24일 까지 이므로 해당월 말일에 정년이 종료되는것이지?

3.정년에 대한 '만'세 까지 해석을 어떻게 하는것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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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상 정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현행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권장함니다

- 그러나, 2013.5.22 위 법 규정의 개정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상 정년을 60세로 정함.

※ [시행일"2016.1.1]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시행일:2017.1.1] :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정년에 대해 연령만 정하고 그 시기를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60세에 도달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정년 시기에 대해서는 정년이 되는 월의 말일자로 할지, 만 61세 되기 전 시점까지 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장 규정을 따름.)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정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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