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우정사업경영평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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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우정사업경영평가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활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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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3 및 동법시행령제9조의3에 의거 구성된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은 우정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과 창출을 위하여 우정사업경영합리화계획을 바탕으로 우정사업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적을 평가합니다. 우정사업경영합리화계획에 의거 마련된 우정사업경영평가 지표는 경영평가단 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정사업의 사업별(우편, 예금, 보험 등)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습니다.

 

 2012년 기준 평가항목은 리더십․책임경영, 경영효율, 주요사업(우편, 예금, 보험)으로 크게 3개로 나누어 계량, 비계량으로 평가를 하며, 계량부분의 지표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 전문가를 통하여 별도로 검증을 합니다.

 

 이에 따른 평가결과는 본부장 연봉 및 우정사업본부 직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창조행정담당관실(02-2110-224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조행정담당관 (☎ 02-2110-2245)
    관련법령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9조의3(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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