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우리나라에서 항공교통관제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다음의 세가지 경로를 통해서 교육받거나 훈련을 받은 후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교육을 받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관제교육원, 한서대학교 항공교통관제교육원,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공군교육사령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원이 있습니다.
2.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서 9개월 이상 실제로 관제업무를 배우거나, 또는 민간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군공항에서 9개월 이상 실제로 관제업무를 하면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3. 항공교통관제사 학과 시험과목을 교육받고, 6개월 이상 실제로 관제업무를 하면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정부에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나라에서 항공교통관제사는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하므로 외국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취득하더라고 그나라 항공교통관제사로 일할 수 없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만18세 이상으로 채용공고에서 정한 시험을 모두 통과하셔야 하며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권장하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이상, 신체검사증명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관제과 (☎ 044-201-4298)
|
관련법령 : |
항공법 시행규칙제170조(비행규칙의 준수 등) |
항공법제26조(자격증명의 종류) |
항공법제31조(항공신체검사증명) |
항공법제74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
항공법제34조의2(항공<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00; FONT-SIZE: 120%; FONT-WEIGHT: bold" id=altools-findtxt>영어</FONT>구술능력증명) |
항공법 시행규칙제208조(언어능력 등) |
항공법 시행규칙제76조(응시자격) |
항공법 시행규칙제78조(<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00; FONT-SIZE: 120%; FONT-WEIGHT: bold" id=altools-findtxt>응시</FONT>원서의 제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