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알고 지내던 아파트 청소원이 건강상태(허리)가 좋지 않아 일정기간동안 청소를 대신해서 해줬습니다.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통보는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신 일해준 사람과 관리사무소 직원간 언쟁이 있었고, 관리사무소측에서는 다른사람이 일한 것이 해고사유에 해당된다며 자진해서 그만둘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로 하였다면, 기관운영상 8시부터 5시까지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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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하께서 적시한 내용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징계, 해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부당해고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한 경우입니다
- 이때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봅니다. 

- 따라서, 상기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동 진정제기의 목적은 해고가 부당하므로 원직복직과 부당한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이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부당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사업장 관할인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에서 관계 당사자를 심문 또는 조사를 통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며, 부당해고로 판정시 동 위원회는 사용자에 대하여 복직명령과 더불어 해고된 날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금전보상명령을 합니다.

* 관할 위원회 확인은 ‘중앙지방노동위원회(http://www.nlrc.go.kr)’ 홈페이지 왼쪽 하단 -> ‘지방노동위원회’ 누름단추를 이용하시면 해당 위원회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계약에 따라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는 바, 어느 일방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조건을 변경 해야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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