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산정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자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다음 근로가 이어지지않을 때 마지막 해당 주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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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