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 및 작업의욕을 확보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용자로부터 작업에 관한 지휘감독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4시간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 부여)
- 귀하의 내용과 같이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내용에 따라 확인을 하시고, 휴게시간를 부여하지않고 해당시간을 실근로를 한 경우 실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위 내용을 확인하셔서 귀하의 실근로시간에 대해 임금미지급이 있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조사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선택>
=>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지급지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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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