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공단은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근무자는 5일 주기로 정근무와 야간근무를 각각 1일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근무 09:00~21:00, 야간근무는 21:00~익일09:00, 평상시 09:00~18:00)

문의) 정근무자와 야간근무자의 퇴근 및 출근시간을 변경해달라는 건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정근무자는 09:00~18:00, 야간근무자는 18:00~익일09:00 정근무일에 근무시간을 3시간 줄이고 야간근무일에 3시간을 더 하겠다고 합니다.

현장근무자들은 5일 주기로 정근무와 야간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개인적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이 근무시간을 변경해도 근로기준법 제51조 2항의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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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3개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3월간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기법제51조)

- 또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2항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일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귀하께서 명시한 내용과 같이 3개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정근무 09:00~18:00, 야간근무 18:00~익일09:00, 평상시 09:00~18:00로 5일 주기로 실시할 경우, 특정일(야간근무 18:00~익일 09:00)에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특정일(야간근무 18:00~익일 09:00)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ex) 3개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특정 1일에 연장근로(1주12시간)를 실시한다면 특정 1일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2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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