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법 제11조제3항, 영 제7조의2)에 대하여 질의하신 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 산정시 포함되는 연인원에는 해당 사업(장)에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와 해당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상기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인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도 연인원 산정에서 제외함
<예시>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08.9.15, 산정기간(8.15~9.14)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 상88시근로자 수(5.5)= 132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 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이때, 산정기간이 사업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 “법 적용 사유”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부당해고(정직)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에 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영 제7조의2 제3항)
○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영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법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등(법 제60조부터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됨
○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마다 주어지는 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부분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 영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월 산정하여 법 적용 판단
▣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신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
<예시>2 부당해고구제신청 다툼이 있을 때 5인이상, 미만 반복될 경우, 사유발생일 1개월전 상시근로자수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것으로,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13.7.31. 산정기간(7.1.~7.31.)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을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여, 15일은 일별 4명이였고, 9일은 일별 7명으로,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 상시근로자 수(5.1)= 123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 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상시근로자수는 5.1명이 되나 5명 이상인 날이 9일, 5명 미만인 날이 15일로서 해당월의 2분의 1이상이 되어 5인미만에 해당
귀하의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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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