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산정 방법 관련 규정(근기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의2) 살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판단이 맞는 것인지 검토부탁드려요.

그 사업장은 카페구요.
평일 주말 모두 매일 직원2명, 아르바이트생 3명이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섯명이 매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두세명씩 일하게 되는거구요. (여기서, 아르바이트생 한명은 주5일 3시간동안만 일하는데요. 이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중 휴무 없이 장사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권리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려고 한다면, 그날(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동안(30일이라고 가정)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30일x5명, 가동일수는 30일, 따라서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러한 계산이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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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법 제11조제3항, 영 제7조의2)에 대하여 질의하신 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 산정시 포함되는 연인원에는 해당 사업(장)에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와 해당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상기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인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도 연인원 산정에서 제외함

<예시>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08.9.15, 산정기간(8.15~9.14)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 상88시근로자 수(5.5)= 132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 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이때, 산정기간이 사업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 “법 적용 사유”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부당해고(정직)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에 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영 제7조의2 제3항)
○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영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법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등(법 제60조부터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됨

○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마다 주어지는 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부분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 영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월 산정하여 법 적용 판단

▣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신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
<예시>2 부당해고구제신청 다툼이 있을 때 5인이상, 미만 반복될 경우, 사유발생일 1개월전 상시근로자수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것으로,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13.7.31. 산정기간(7.1.~7.31.)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을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여, 15일은 일별 4명이였고, 9일은 일별 7명으로,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 상시근로자 수(5.1)= 123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 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상시근로자수는 5.1명이 되나 5명 이상인 날이 9일, 5명 미만인 날이 15일로서 해당월의 2분의 1이상이 되어 5인미만에 해당

귀하의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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