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채용 전 교육을 받은 기간에 대한 교육비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되는 바,
○ 채용 전 교육을 받거나 채용 즉시 교육을 받았을 경우 이 기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청구할 수 있으려면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근로자 여부는 당해 교육의 형태나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①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근로자는 당사자가 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교육 중 퇴사한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퇴사하고 14일이 지나도록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이름, 주소, 대표자이름, 연락처 등]을 확인하셔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선택
- 진정을 제기하시면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며,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지급지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에 대한 교육비 등은 민사상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사상 소송 방법 등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
http://www.klac.or.kr))』에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해당 내용 절차에 따라 귀하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