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공사계약의 경우 현장 대리인 선임 및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1) 1 공사현장에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함에 있어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는지, 또는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르는지, 아니면「건설산업 기본법령」및 「전기공사업법령」에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질의2) 당초 현장대리인 선임 기준이 중급기술자였으나 최초 현장대리인 선임 시 특급기술자를 배치한 경우로서 동 특급기술자가 퇴사한 경우 현장대리인을 변경 배치함에 있어 그 자격기준은 당초의 선임기준을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당초 배치한 특급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