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가 2006.12.29자로 개정된 회계예규상에 사후정산이 가능한 것인바, 이 회계예규 이전에 입찰공고한 경우 적용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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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2006. 12.29자로 개정된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 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동 일반조건 제40조의2의 사후정산에 관한 적용은 동 일반조건 부칙 제3항에 따라 이 회계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6. 12.29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전 회계예규가 적용됨.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있으실 경우에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630-0017)으로 연락주시면 친철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4-630-00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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