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때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도로관리심의를 위한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사업계획서는 매분기(1월,4월,7월,10월)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4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신설 또는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3년(보도는 2년)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해 일반의 교통에 공용을 위한 도로의 기능상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및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등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있으나 이는 도로굴착 금지기간에 대한 예외사항이지 도로관리심의회에 대한 예외사항은 아닙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033-560-072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56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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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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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