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터널에 설치된 전화기는 명칭은 "비상전화" 이며, 연장 500m이상의 터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 용도는 터널내에서 사고나 응급상황 발생시 외부와의 연락을 위해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기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 사용법은 이용자가 별도의 다이얼 조작없이 호출버튼을 누르면 관리자와 바로 통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소 구조물과(054-630-0071~0080)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63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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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