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ㅇ 수수료 : 총리령(규칙 제7조, 별표)으로 결정
ㅇ 수수료 납부방법 : 수입인지,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
ㅇ 수수료 징수시기
- 정보공개시 수수료 완납 확인 후 정보공개
- 우송공개의 경우에는 해당비용(수수료+우편요금)징수 후 공개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금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 (☎ 041-851-051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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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