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 하천수 사용 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89조에 따라 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수수료는 하천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관련 별표 6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천수 사용허가 수수료는 하천수 사용료의 1/1,000입니다
하천수 사용료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지지만, 댐용수 사용료(47.93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허가수수료의 산정은 댐용수 사용료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00㎥의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허가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1원 단위를 절사하여
17,490원의 허가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000㎥/일 × 365일 × 47.93원/㎥ × (1/1,000) = 17,494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금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 (☎ 041-85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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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