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안에서도 밖과 마찬가지로 라디오를 청취 할수 있습니다.
청취가 가능한 이유는 터널에서 라디오를 수신하여 재송신하는 라디오재방송설비가 설치되어있어
터널의 연장과는 무관하게 잡음없이 라디오를 수신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300m 이상 터널에 한해 라디오재방송설비 설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소 구조물과(054-630-0071-008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63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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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