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요양원입니다(노인의료복지시설 인가).

그러던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중 6번 항목 직원배치기준 5번에 보면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위탁업체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할 경우 영양사가 필요없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만약 저희가 위탁급식업체에 위탁급식을 맡기게 되면 기존에 채용되어 일하고 있는 영양사 대신에 위탁업체 영양사로 대체할때 위탁 영양사 근무에 따른 청구시 가감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두번째 질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장과 모든 요양원 종사자와의 근로계약체결을 해야 한다는 규칙과 위탁급식으로 인해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노인복지법 시핵규칙과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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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영양사 배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식사제공을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급식업체에 위탁할 경우는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영양사 미채용으로 인한 장기요양급여비 감산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식사제공을 업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시설 영양사는 해당 요양시설의 종사자가 아니므로

(급식업체 영양사에 대해 요양시설에서 인건비 지원 불가) 요양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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