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영양사 배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식사제공을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급식업체에 위탁할 경우는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영양사 미채용으로 인한 장기요양급여비 감산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식사제공을 업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시설 영양사는 해당 요양시설의 종사자가 아니므로
(급식업체 영양사에 대해 요양시설에서 인건비 지원 불가) 요양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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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