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국도상에서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피해 유형 : 낙석에 의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노면 포장 불량(웅덩이)에 의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안전시설 미비에 의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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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를 이용 중에 국도상에서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의거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방법 - 피해가 발생된 구간(지자체)을 담당하는 지방검찰청 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청구)

2. 업무 처리 절차
ㅇ 피해자가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배상 신청서 접수
ㅇ 지방검찰청 배상심의회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에 사실 조회 요청
ㅇ 도로관리청에서 제출한 사실 조회 자료를 검토하여 배상심의회에서 배상범위 및 배상액 결정
ㅇ 피해자가 해당 도로관리청에 배상액 청구 - ※ 피해자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금액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가능

3. 신청 서류

ㅇ 사건 접수(배상 요청)시
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현장 사진(카메라가 없을 경우에는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현장 보존 후
도로관리청(홍천국토 033-430-9133, 강릉국토 033-650-8823, 정선국토 033-560-0723)
- 목격자 진술(확보 가능시) (도로관리청에 연락하여 노선담당자 및 도로보수원의 진술 확보도 가능)
- 경찰서 사건 접수 일지(확보 가능시)
- 도로관리청 사건 접수 일지(확보 가능시)
(피해 발생시 현장 보존(사진 촬영)후 도로관리청에 신고할 경우에는 확보 가능)
- 피해에 대한 견적서 (차량 수리 견적서 및 병원 치료 영수증 등)

ㅇ 배상금 청구시
가. 신청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 동의 및 청구서 2통(인감도장 날인)
- 배상결정서 정본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수령인 통장사본 1통
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가)항에 기재된 서류
-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2통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2통
-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각 2통.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33-749-827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33-749-82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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