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사고조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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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에 대한 사고조사는 누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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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는 국방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항공기(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는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044-201-54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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