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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유도시설이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로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등이 있습니다.
시선유도시설은 도로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규정된 도로의 부속물이며, 특별히 갈매기표지는 도로표지규칙에
규정된 도로표지이며, 표지병은 노면표시를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시설로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영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전화 054-630-007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63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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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