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권고를 불이행시 행정처분 등 법률적 강제성은 뒤따르지는 않음. 그러나 사고 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 예방 대책을 제시하므로, 항공ㆍ철도운영자 등에 자체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이행이 권장되고 있으며, 항공철도운영자 등도 그와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044-20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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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안전권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