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은 어떤곳에 설치를 하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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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은 어떤곳에 설치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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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속 조명
(1)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가) 도로와 인접한 건물 등의 빛이 도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
(나) 인터체인지, 휴게 시설 등 조명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사이의 구간으로, 연장이 1km 이하인 구간
(다) 상기 이외의 경우로, 연속 조명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구간
(2) 일반도로 등
- 연평균 일 교통량(AADT)이 25,000대 이상인 시가지 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단, 연평균 일 교통량이
25,000대 미만인 경우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2. 국부 조명
(1)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입체교차
- 영업소
- 휴게시설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도로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 교량
- 버스정차대
-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은 장소
- 상기 이외의 경우로, 국부 조명을 필요로 하는 장소
(2) 일반도로 등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 장대 교량
-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 교량
- 도로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 철도건널목
- 버스정차대
- 역 앞 광장 등 공공 시설과 접해있는 도로 부분
- 상기 이외의 경우로, 국부 조명을 필요로 하는 장소

(3) 터널 조명(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등)
- 터널에서는 터널 부근의 도로교통 여건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소 구조물과(054-630-0071~0080)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630-007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환경시설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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