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 피허가자의 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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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
(하천법 제5조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수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33-749-8285)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33-749-828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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