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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적항공기 사고 시 우리나라 조사관의 참여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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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적항공기가 사고가 나는 경우, 우리 조사관이 사고조사에 참여합니까?
국적항공기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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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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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적항공기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의 권한은 사고가 발생된 지역이 있는 국가에 있으며, 우리 조사관은 항공기 등록, 운영국가로써 사고조사에 참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044-201-54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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