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적항공기가 사고가 나는 경우, 우리 조사관이 사고조사에 참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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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적항공기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의 권한은 사고가 발생된 지역이 있는 국가에 있으며, 우리 조사관은 항공기 등록, 운영국가로써 사고조사에 참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044-201-54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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