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국도에 연결된 현황도로(마을 진·출입로, 농로 등)에 접속하여 자동차정비업소의 입·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도 국도와 현황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동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한 변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국도에 연결하여 마을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교통수요(주차대수 등)를 처리할수 있는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033-560-072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560-07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