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터널은 사고나 화재로 인하여 정전이 되면 이차적인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므로 이차적인 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대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장이 200m 이상인 터널에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 비상조명등의 전원은 무정전전원설비 및 비상발전기에 연결되어 정전시에도 60분이상 최소한의 조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소 구조물과(054-630-0071~0080)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630-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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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