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임시공역 사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임시공역 사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3월 미만(90일 이내)의 공역사용(임시공역사용)은,
1. 공역사용제한 또는 공역유보 요구 사유의 타당성
2. 공역사용제한 또는 공역유보의 범위, 시간 및 사용조건 등 제한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부서)간 협의하여 승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 참조
항공법 제38조(공역 등의 지정) ① 삭제 <2005.1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3>
1.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
3.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공역: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경계·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공역을 세분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과 그 밖에 공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6.9, 2013.3.23>
항공법 시행령 제116조의3(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통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통제공역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9.10>
추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32-880-0225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공역과 (☎ 032-88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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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시행규칙 제116조의2 (공역의 구분·관리 등) |
항공법 시행규칙 제116조의3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