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예비군대원이 거주지 예비군부대로 편성되는 경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의 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동법 시행규칙 제8조(예비군 편성카드 등의 송부)에 의거 소속 직장예비군대원이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한 경우, 역종 변경으로 예비군 편성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해당 직장예비군부대가 해체된 경우에 거주지 지역 예비군 부대로 편입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17사단 감찰부 (☎ 032-510-9143)
|
관련법령 : |
향토예비군 설치법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제8조(예비군 편성카드 등의 송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