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차량 허가절차 및 신청요령,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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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각 호를 초과하는 차량은 반드시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1. 차량의 중량이 축중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폭 2.5m, 높이 4.0m 또는 4.2m(고시된 노선), 길이 16.7m 또는 19.0m(굴절차량, 연결차량)를 초과하는 차량
3. 기타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 자택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운행허가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제한차량인터넷허가 시스템(http://www.ospermit.go.kr/Main/Main.jsp)으로 회원가입하시면 보다 쉽게 허가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구조물과 055-340-6655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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