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토해양부장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건설기술관리법 제제21조의5(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등을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당해 건설공사
-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당해 건설공사
-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청이 부실방지를 위하여 점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그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시공실태점검 대상공사
토목공사 : 총공사비 50억원이상 건설공사,
건축공사 : 총공사비 50억원이상 건설공사 또는 바닥면적의 합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규정(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 준용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실(033-749-8337)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33-749-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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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