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제내지와 제외지를 자주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제내지는 "둑 안에 있어서 둑의 보호를 받는 땅", 제외지는 "둑 바깥 강가에 있는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즉,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고 또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방은 사람을 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제내지는 제방안의 농경지, 또는 가옥 등이 있는 곳이고, 제외지는 물이 흐르는 곳이 포함된 제방과 제방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33-749-8285)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33-749-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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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