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사자의 위법사실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하지 않으며, 항공법에 따라 관할기관(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지방항공청)에서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집행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044-20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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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165조 (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
항공법 제177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
항공법 제175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등에 관한 죄) |
항공법 제178조 (검사 거부 등의 죄) |
항공법 제179조 (양벌 규정) |
항공법 제181조 (벌칙 적용의 특례) |
항공법 제182조 (과태료) |
항공법 제156조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
항공법 제165조의2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 |
항공법 제182조의2 (과태료) |
항공법 제183조 (과태료) |
항공법 제183조의2 (과태료) |
항공법 제183조의3 (과태료) |
항공법 제183조의4 (과태료) |
항공법 제166조 (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
항공법 제167조 (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
항공법 제176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
항공법 제168조 (기장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
항공법 제169조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
항공법 제170조 (비행장 불법 사용 등의 죄) |
항공법 제171조 (항행안전시설 무단설치의 죄) |
항공법 제172조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
항공법 제172조의2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
항공법 제173조 (명령 위반 등의 죄) |
항공법 제174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
항공법 제158조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 |
항공법 제159조 (미수범) |
항공법 제157조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
항공법 제160조 (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
항공법 제161조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
항공법 제161조의2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
항공법 제162조 (무표시 등의 죄) |
항공법 제163조 (승무원 등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
항공법 제164조 (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 |
출처: 국민신문고